프심위, SW감정 사례 모아 책자 발간
프심위 감정 결과, X사 프로그램에 대한 Y사 프로그램의 유사도는 98%로 나타났다. 프심위는 이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관할 법원은 Y사에게 복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 이와 같은 SW 지적재산권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SW감정의 비중과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SW감정제도 안내와 사례 등을 엮은『SW감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SW감정은 SW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담당하는 법원, 수사기관 등이 의뢰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대상 SW에 대한 동일·유사성, 완성도, 개발하자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소송법상 인정되는 제도다.
프심위가 수행해온 SW감정 중 대표적인 사례의 사건개요와 감정결과를 소개한 이번 사례집은 관련산업 종사자 및 민원인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프심위 홈페이지(www.pdmc.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pdmc.or.kr
연락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박용완 주임 02-2040-3526
이 보도자료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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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