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가공용 수입쌀에 대한 부정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MMA수입쌀은 ’97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여 매년 80~90천톤 수준을 공급해 오고 있다.

그동안 수입쌀의 소비를 촉진 시키기 위해 판매가격을 시중 쌀값의 1/3수준으로(50천원/80㎏)공급함으로써 부정유통의 소지가 많았고, 최근에는 부정유출의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어 현행 단속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부정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그간의 조치사항

- ’98년부터 떡·면류 등 가공용 수입쌀은 합성미(중단립종 90%, 장립종 10%) 형태로 공급

* 파쇄미, 착색미 공급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경제성과 단속 실효성 등이 낮은 것으로 결론

- 부정유통단속 강화 및 민간 감시기능의 활성화

· 농관원의 단속권한을 강화(’05.7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단속권한을 법적으로 보장)
· 매년 정기단속(분기1회)과 수시단속의 실시(농관원)
· 명예감시원제(’05.7)도입 및 부정유통신고포상금제(’03) 등

부정유통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앞으로 가공용 수입쌀은 원칙적으로 쌀가루형태로 1차 가공하여 공급하게 된다.

’06년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떡·면류 등에 대해 쌀가루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업체의 가공능력과 업체수요조사, 제품 적응시험, 표준규격, 적정가공비 산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추진 한다

둘째, 부정유출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부정유출 문제를 야기한 쌀 튀밥 등 5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래처별 판매물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판매량의 허위·누락 등 부실사례가 적발되면 해당업체에 대한 공급 중단은 물론, 검찰수사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떡·면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개연성을 정밀진단하여 전체의 20%수준(40여개 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그 밖에 부정유출 소지가 많은 품목 등의 가공업체는 『특별집중 관리대상업체』로 분류하여 년중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가공용 수입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양곡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06년부터 전용카드 사용을 적용하는 업체는 단일곡으로 공급하고 있고 부정유출의 소지가 가장 많은 쌀튀밥·누룽지 생산업체(53개)가 대상이다.

전용카드사용으로 가공업체의 가공용 쌀 매입단계부터 거래처별 판매단계까지 실시간 자료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부정유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곡카드사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배정에서부터 부정유통 단속의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업체는 단속 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카드사용 성과를 보아 카드사용 의무화 대상업체를 떡·면류 업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가공용 쌀 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정비할 계획이다.

수입쌀 가공품 등 유통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산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업체별 배정량과 판매량 등 관련자료의 실시간 입력을 의무화해 나가게 된다.

가공업체 추천 및 지정심사를 분기1회 정례화하고, 가공협회 추천시 심의위원에 일정수의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토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며 자격기준이나 부정유통의 가능성, 과거영업실적 국내 수급상황 등을 폭넓게 검토함으로서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단속협조에 소극적이거나 각종 의무사항이행이 안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년간 배정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그밖에 농관원 등 점검기관의 단속은 분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공협회의 매출동향을 월 1회 분석 보고토록 하여 부정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게 된다.

이번 종합대책 중 특별조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문은 대책발표와 동시에 시행하게 되며,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문은 내년 1월부터, 『가공용 쌀 공급지침』은 금년 12월 중 전면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부정유통방지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앞으로 저가의 가공용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사례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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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소득관리과 사무관 정영환 02-500-21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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