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2기분 자동차세,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세요~”
시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서는 7인승~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올해부터 ‘승합’에서 ‘승용’세율로 변경돼 세금이 부과 됐으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성남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앞으로 3년간(2007년까지) 산출세액의 50%씩 감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7월 1일부터는 cc당 세액이 140원인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이 1천500cc에서 1천600cc로 상향조정돼 배기량이 1천598cc인 승용차의 경우 년간 ≒12만4천원(교육세포함) 세부담이 감소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년 경과시 5%에서 12년경과시 50%까지 차령별로 차등 부과하게 된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의 납부해야하는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시는 전자납부(인터넷지로)·고지제를 실시하고 전자금융납부(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LG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내버스 200대에 납세안내 홍보용 외부 플래카드를 부착 운행하는 등 대중매체를 통한 납부홍보를 적극 추진해 납부의식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연락처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3520
성남시청 공보실 이충열 주사 031-72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