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취소 : 인증취소된 제품에는 향후 KS표시를 못함.
표시정지 : KS표시품의 생산 출하가 3개월간 정지되고, 그 기간 안에 안전 성능 등의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금번 시판품조사 결과,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낮은 품질의 저가 부품·원자재를 사용하며,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산업규격(KS)을 국제규격(IEC)과 부합화시킨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시에 KS제품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저 품질의 부품·원자재를 사용한 사례
· 전기솥 : 불량한 전원코드 사용
· 형광램프 : 특성에 맞지 않는 형광물질 사용 등
따라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에서는 불량 KS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하여 강력히 행정조치하고, 영세한 중소 업체는 KS규격에 대한 설명과 시험검사 방법을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원과 행정지도 등으로 생산현장에서부터 불량제품이 양산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화재발생 및 감전 등 국민생활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품질저하 우려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 담당자별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2005년도 사후관리 대상품목 리스트
o 가전제품 (4품목)
· 전기솥, 전기세탁기, 냉장고, 에어콘
o 건축자재 (10품목)
· 형광등용안정기, 합성수지제박스 및 커버, 형광램프, 배선용차단기, 형광램프홀더, 누전차단기, 형광등기구, 형광램프용자기식안정기,고압수은등용안정기,나트륨등용안정기
o 기타 (1품목)
· 환풍기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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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표준과 안종일 과장, 박윤수 사무관 (509-7297)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