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구청장 및 시의 사업소장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지난 2년(2004~2005) 간 재결된 내용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재결례 52건을 선정 정리한 행정심판재결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심판재결례집은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행정수행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구제 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전시는 지난 2년 동안 행정심판에 접수된 1,393건의 청구사건 중 864건이 인용결정 되어 행정청이 잘못된 처분을 신속 간편하게 바로잡았다. 대전시는 2005년도(11월말 현재)은 10회의 행정심판위원회개최 했고, 1,328건 접수되어 인용 840, 기각27, 각하 450, 취하11건으로 심의의결 했다.

한편 분야별로는 학교용지관련 1,271건, 보건복지관련 28건, 건설교통관련10 문화관광·산업자원이 각 2건 나타났다. 특히, 금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1,277건이 접수되는 등 행정심판도입 20년 기간 중 가장 많은 심판청구가 있었다.

행정심판재결례집은 국무총리실행정심판위원회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5개 자치구 및 시본청 실·과에 배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그동안 재결사례를 통하여 적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시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자 발행한 것 이다.

ㅇ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나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구제를 받기 위하여 행정청에 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청에서 이를 심판하는 쟁송절차로 시민의 권익을 신속·간편하게 구제하는 제도이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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