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지난 4일부터 6일간 영산강환경청과 5개구청·대한수렵관리협회 합동으로 도시근교의 산과 강, 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야생조수 밀렵·밀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된 조 모(48·북구 중흥동)씨 등 22명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였다.

이들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포를 휴대하고 인근 산을 배회하거나 멧비둘기를 불법으로 잡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었으며 소지한 총기와 실탄도 모두 압수당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까치 포획허가를 받은 후 허가지역을 이탈하여 다른 지역에서 불법으로 밀렵·밀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는 모두 고발조치하기로 하였다.

야생동물 불법 밀렵 주요 단속대상은
- 유해동물포획 허가 외 지역에서의 모든 수렵행위와
-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산이나 강 등을 배회하는 행위
- 야생동물과 그 가공품을 보관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 올무 등 밀렵도구 제작 판매하는 행위
- 총기를 불법개조 하거나 무허가 총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시에서는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불법으로 밀렵을 하거나 밀거래하는 사람을 발견할 때에는 환경신문고 전화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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