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2005년도분 의무수입물량(MMA) 도입절차 시작
입찰 공고, 입찰 실시 및 계약, 해외가공 및 운송, 국내통관 등에 약 3-4개월이 소요돼 수입쌀은 ‘06. 3월부터 국내 통관·공매될 계획이다.
금년도 도입되는 총 의무수입물량은 225,575톤 (정곡기준)으로서, 이중 10%에 해당되는 22,557톤이 소비자 시판용이고, 나머지 90% 물량 203,018톤은 가공용으로 수입된다.
※ 소비자 시판용 물량 22,557톤은 ‘05년도 우리나라 국내식용소비예상량의 0.57% 수준임□ 소비자 시판용 수입쌀은 국내가공 및 포장을 거치지 않는 최종 소비포장형태의 백미로 수입되며 포장단위는 20kg과 10kg이다.
시판 수입쌀 원산지는 중국, 미국, 호주, 태국이며, 국별로 다른 종류의 쌀이 판매된다.
시판용 수입쌀의 등급은 초년도 시장반응 점검 차원에서 1등급과 3등급 (미국규격 기준)이 각 50%씩 도입된다.
* 국별 시판용 물량 및 곡종: (중국) 단립종 12,767톤, (미국) 중립종 5,504, (태국) 장립종 3,293, (호주) 단립종 993□ 가공용 쌀은 기존대로 현미상태로 수입되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쌀 가공식품 및 주정업체에게 가공용·주정용으로 배정된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쌀은 공매를 통하여 국내 판매되며, 공매참가업체의 자격기준은 ‘06. 1-2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06. 3월 시판 전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판용 수입쌀은 수입이익금 (mark-up)을 부과하여 비슷한 품질과 곡종의 국산쌀 가격수준에서 시장 판매된다.
시판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기금으로 납입되어 농업인을 위해 사용된다.
※ 수입이익금 : 공매낙찰가격 - 수입원가□ 농림부는 수입쌀 시중 판매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곡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가공용 수입쌀을 소비자 시판용으로 사용·처분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양곡의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시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허위표시, 불법혼합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내년 1월부터 원산지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인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1만8천명으로 확대 위촉하였고, 부정유통업자 신고·검거시 포상금제를 도입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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