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 기본협정은 한국과 ASEAN 10개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기본협정으로서 앞으로 체결될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을 포괄하는 母조약이며, 금일 기본협정의 서명으로 지난 12.9(금) 한-ASEAN 통상장관 간에 이루어진 분쟁해결제도협정 서명과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와 함께 향후 한-ASEAN FTA 협상의 실질 타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일 서명에는 지난 12.9(금) 한국의 쌀 개방 제외방침에 대한 이견으로 상품무역협정 타결선언 입장을 유보한 태국도 참여하여, 향후 진행될 한-ASEAN FTA 협상에 계속 참여할 예정임을 명백히 하였다.
정부는 2006년초까지 상품무역협정의 잔여 협상(상품양허안,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종결하여 상품무역협정에 정식서명(2006년4월 예정)하는 대로,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 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을 국회에 일괄 제출하여 2006.7.1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06년에는 서비스/투자 협상도 진행하여 2006년말 한-ASEAN 정상회의까지 한-ASEAN FTA 협상의 최종 타결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한-ASEAN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중 가장 큰 규모의 경제력 및 무역량을 가진 경제권과의 FTA로서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1) 특히, ASEAN은 인구 5억의 잠재력이 매우 큰 신흥시장으로서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인데다가 상당수 ASEAN 회원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ASEAN FTA는 우리가 체결한 어느 FTA보다 큰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줄 것으로 예상
※ KIEP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ASEAN FTA 체결로 對ASEAN 수출은 약 100억불 증가하고, 對ASEAN 무역흑자는 약 60억불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2)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개시하고도 중국과 동일하게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 선점의 길을 제공
(3) 상품자유화 방식의 경우, 수입액 기준 97% 자유화(90%는 관세철폐, 7%는 0~5%까지 관세감축)에 합의하여 동남아 시장의 실질 개방효과 거양
(4) 또한, 한-ASEAN FTA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장과 동남아시장을 하나로 연결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가 이 지역 통합의 허브(Hub)로 부상하게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한편, 이번에 합의된 한-ASEAN 상품자유화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보호를 받게 될 초민감품목으로 200개(HS-6단위 기준)를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FTA상의 관세감축계획에서 완전히 제외될 양허제외품목으로 40개 품목(HS-6단위 기준)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민감 농수산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 중-ASEAN FTA에서는 초민감품목은 100개, 양허제외는 인정되지 않음.
아울러, 우리 정부는 ASEAN측과 개성공단생산 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부여 원칙에 합의를 이룸으로써, 싱가폴,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과의 FTA에 이어 세번째로 개성공단생산 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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