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이용, 불법행위 항공촬영 단속 및 교통관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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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4-09-24 15:58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에서는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고향길을 위하여 ’04. 9. 24 ~ 9. 29까지「6일간」전국의 경찰헬기 13대를 동원,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공입체 교통관리를 실시키로 하였다.

※ 경찰헬기 전국20대 중 13대 활용(대구·울산청 제외)
※ 특별교통관리실시 기간 ⇒ 04. 9. 24. 12:00 ~ 9.30. 09:00(7일간)

중점단속 대상과 방법은

먼저 매년 되풀이되는 일부 얌체 승용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행위, 긴급시 이용하는 갓길을 주행하는 행위, 오물·쓰레기를 고속도로변에 내버리는 행위 등이며

이런 행위에 대해 헬기에 설치된 채증장비를 이용, 위반차량의 번호판을 찍어 사후에 단속하며, 현장단속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고방송 및 순찰차에 무선연락하여 단속한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통행 : 도로교통법(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쓰레기 투기행위 : 경범죄처벌법(범칙금 3만원), 폐기물 관리법(과태료 5~100만원)

지·공입체 교통관리 방법은

교통방송·고순대·순찰차량 등과 교통무선망을 이용, 교통정보를 신속히 제공, 주요도로 교통소통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전 도로망 균형이용을 유도하며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차량정체 등으로 이송이 불가능할 경우 헬기를 이용해 응급환자를 최단거리 병원에 이송하도록 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비키로 하였다.

경찰청은 귀성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귀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자세를 가져 민주시민의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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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담당관실 02-313-0672 경위 조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