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06. 1. 1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는 "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자 2차교육을 '05. 12.14일(수)14:00 ~ 17:00까지 강릉시청 2층 대강당에서 도내 중개업자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및 중개업법령 개정내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고칠진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장을 초청 하여 실시한다.

주요참석자는 지난 1차교육 미참석자와 영동지역 중개업자가 다수참석할 예정이며, 현재 도내에는 1,522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도에서는 지난 11.18(금)에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원주시에 소재한「강원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560여명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1차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주택지적과 주택지정담당 박 복 기 (033) 249-2825
공보실 이문달 033-254-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