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김진표)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예방 및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05.12.13)에서 심의·확정하였으며,12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과정을 거쳐 ’06년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마련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교원과 학생을 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학교안전사고 보상 등에 대한 범위를 명문화하여 학내외에서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원인되어 발생하는 식중독 등 포함)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 제시로 시·도간의 불균형의 해소를 기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제기금 등 보조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는 이제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운영됨에 따라,학교 분쟁이 사라지고 보상 미흡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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