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방문 엿새째인 13일 제9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10개국 정상들과 상호 협력관계 확대방안 등을 협의한 뒤 한·ASEAN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문’ 서명식을 가졌다.

기본협정은 한·ASEAN FTA의 기본골격을 규율 하며, 분야별 협상 대상, 협상 목표, 협상 시한, FTA 이행기구 등을 규정하고, 부속서에 한·ASEAN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본협정은 한·ASEAN FTA 협상대상 분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등 3대 분야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기본협정에는 중소기업, 관광, 과학기술 등 총 19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자원·에너지 분야 호혜적 협력 강화 △농산물교역 확대에 따른 실질적 위생검역 협력 강화 △정보기술(IT), 건축기술, 환경산업기술의 수출기반 강화 등을 위한 경제협력 부속서가 첨부됐다.

또한 이번 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한.아세안 통상장관들은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했다. 아울러 이번 한·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태국을 제외한 ASEAN 9개국은 지난 9일 FTA의 핵심인 상품무역협정의 내용과 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ASEAN은 내년 4월까지 상품무역협정 서명할 계획이며, 서비스자유화협정 및 투자자유화협정의 경우에는 ‘2006년 말 타결’을 목표로 내년 초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2006년 초까지 FTA 상품분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정상회의에서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정이 서명될 수 있도록 한·ASEAN 양측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서명한 ‘한·ASEAN 포괄적 동반자협력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한·ASEAN 행동계획’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계획에 제시된 다양한 사업들이 성실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아세안의 공동번영 및 회원국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아세안에 대한 IT, 중소기업 분야의 지원 및 향후 지속적인 유·무상 원조 확대 등을 약속했다. 자연재해, 대테러, 조류독감 등 역대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협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 한반도에 조속히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ASEAN 회원국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북핵문제 관련 내용은 ‘한·ASEAN 의장성명’에 반영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 이어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15개국 정상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 오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오후에는 숙소 호텔에서 맘모한 싱 인도 총리,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다음은 한·ASEAN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이다.

가. 기본협정

□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은 한-ASEAN간 FTA의 기본골격을 규율 하며, 분야별 협상 대상, 협상 목표, 협상 시한, FTA 이행기구 등을 규정하고, 부속서에 한-ASEAN간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

□ 기본협정은 한·ASEAN FTA 협상대상 분야로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의 3대 분야를 적시하고 WTO 협정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명시

o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되, 각국의 민감 분야에 대한 유연성 확보

o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에서 당사국들간 서비스 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

o 당사국들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투자제도를 설립

□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은 2006년 말까지 타결 목표로 2006년초에 협상을 개시

□ FTA 협정 운영 및 이행·감독은 한-ASEAN 통상장관이 총괄하며,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행위원회”를 설립

나. 기본협정 경제협력 부속서

□ 총 19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추진에 합의

o 통관절차, 무역투자진흥, 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개발, 관광,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정보통신기술, 농림수산업, 지적재산, 환경산업, 방송, 건축기술, 표준적합성평가 및 위생검역조치, 광업, 에너지, 천연자원, 조선 및 해상운송, 영화

□ 방송, 영화 등 문화산업의 ASEAN시장 진출토대 구축

o 우리측 관심분야인 방송, 영화, 지적재산권을 협력분야에 모두 포함하여 한·ASEAN FTA를 계기로 방송 재전송, 지재권 보호, 영화산업 협력을 통해 최근 동남아지역의 “한류”를 우리 관련 산업의 이익으로 연계

□ 자원·에너지분야 상호호혜적인 협력 강화

o ASEAN이 보유 자원과 우리측 기술의 결합으로 우리의 자원·에너지 도입선의 다변화 추진

□ IT, 건축기술, 환경산업기술의 수출기반 강화

o IT인력 개발, IT관련서비스 창출 및 전자정부서비스 협력, 국제 건축 프로젝트 및 인프라 건설 협력을 통해 ASEAN의 IT산업 및 건설시장 진출 확대

o 국산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기술협력을 통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여타 동남아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산 CNG버스의 동남아 수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 농산물교역 확대에 따른 실질적 위생검역협력 강화

o 조류독감 등 각종 위생검역 사건 발생시 관련정보 교환, 포장제도 및 유통의 개선, 위생검역인력 개발 등을 통해 농산물 교역 확대에 따른 국민의 건강·위생 관련 안전장치 마련 노력

다. 분쟁해결제도 협정(Agreement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 한·ASEAN FTA를 구성하는 모든 법적 문서와 관련된 분쟁은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제도 협정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

o 경제협력은 협력의 성격상, 분쟁해결제도 협정의 적용에서 제외키로 합의

□ 분쟁해결은 ① 당사국간 협의 → ② 중재패널의 설치 순서로 진행

o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3자에 의한 주선·화해 및 중개절차를 택할 수 있음.

□ 중재패널은 분쟁사안에 대한 협의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국의 요청으로 설치되며,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

o 중재패널은 패널 설치 후 90일 이내에 잠정보고서를 제출하여 당사국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잠정보고서 제출 30일 경과 이후 최종보고서를 제출

□ 최종보고서에 따른 중재패널의 권고를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당사국에 대하여 한·ASEAN FTA에 따른 혜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재패널의 판정결과에 대한 이행수단 확보

라. 상품무역협정

□ 상품무역협정은 본문, 3개의 부속서, 품목군별 양허표, 품목별 원산지규정 등으로 구성

o 이중, 부속서 1.2는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관련이고, 부속서 3은 원산지규정 관련사항임

※ 금번협상에서는 상품무역협정 본문, 부속서 1.2가 합의됨

□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계획

o 관세인하ㆍ철폐를 위해 품목을 일반품목군(Normal Track),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으로 구분

- 민감품목군은 다시 민감품목 리스트(Sensitive List)와 초민감품목 리스트(Highly Sensitive List)로 구분

- 일반품목군은 관세철폐 대상이며, 민감품목군은 관세감축 내지는 양허 제외 대상

o 관세철폐·감축은 부속서 1.2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

o 일방 당사국의 관세인하·철폐 계획은 모든 회원국에게 MFN 원칙에 따라 적용

□ SPS/TBT 관련 사항

o 회원국간 정보교환을 위해 SPS/TBT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 및 관련 작업반을 기본협정문상의 이행위원회 산하에 설치

□ 무역구제제도

o FTA 특혜관세 부여로 산업피해 발생시, 일정한 요건하에 세이프가드 발동 허용

- 품목별 관세철폐·감축계획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7년까지 발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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