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14일 신청사 민원동 4층 대강당에서 도·시군 및 광주·전남소재 국가기관 행정처분 담당공무원 380명을 대상으로 2005년도 행정절차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행정절차 제도별 세부내용 및 운영절차에 관한 행자부 이강옥 사무관의 교육에 이어, 그동안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예고 등 행정처분 전반에 관하여 절차제도 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과 향후 법령개정 과제에 대한 건의도 수렴하게 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제정되어 그동안 두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금번 교육을 통하여, 그동안 행정지도, 송달제도, 전자공청회 등 행정절차제도 운영상의 일부 소극적이었던 사항들이 대폭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도민들의 행정 의사결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말하고 행정절차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행정절차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 산하 모든 행정기관이 동 계획에 의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결과, 각종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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