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인천시당, 경제자유구역 관련 독자 입법 발의 추진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재경부는 12월 13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간담회를 갖고 경제청 특별지자체 문제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당에서 김교흥 시당위원장을 비롯 최용규, 안영근, 송영길, 유필우, 신학용, 문병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재경부에서는 권태신 차관과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간담회에서는 재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입법추진동향과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행자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상호 연계하여 내년 2월 임시국회 상정·통과 목표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재경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덧붙여 재경부(안)은 인천시를 설득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췄다고 조성익 단장은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의원들은 재경부(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김교흥 시당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자유역지정에 항만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고, 송영길 의원은 “특별지자체와 출장소 형태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데 그럴 경우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말했다. 그리고 최용규 의원은 재경부(안)을 보면“특별지자체를 만드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국가정책으로서의 목표가 불명료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필우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문제는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안되며,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원들은 한목소리로“원래 경제자유구역법은 인천이 중심이고 다른 지역은 나중에 합류한 것인데 재경부의 특별지자체(안)은 중심이 되는 인천은 배제되고 다른 지역을 위한 법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재경부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의원들은 ‘경제자유구역법안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김교흥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독자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날 의원들은 법안에 담을 주요내용으로 ▷수도권정비법 폐지(혹은 완화)와 ▷자율성이 강화된 인천시의 외청형식의 조직형태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약직 50% 채용 ▷순환보직제의 보안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인천시가 한나라당 이경재의원을 통해서 지난 12월 5일 제출한 법안은 절차적으로 TFT위원회에서 사전에 대표자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안은 정부안에 제동을 걸기위한 성격과 함께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인 비현실적안이라며,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현실성과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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