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 선순위 담보권 확보한 최초의 공모 선박펀드 출시
「동북아 21호」는 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로서 이를 통해 설립된 해외자회사(SPC)가 700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 : 20피트급 컨테이너 1대분)급 중고 소형컨테이너선 1척을 매입, 보유하고 이를 해운선사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게 된다.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인 폴라리스쉬핑㈜와 장기용선계약 및 중국국영물류그룹의 자회사인 Sinolines(시노라인)과 재용선(Time Charter)계약을 체결, 약정된 용선료 및 용선수입으로 투자원금 상환 및 배당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출시됐던 공모선박펀드(SIC)들은 모두 선박의 소유주인 100% 해외자회사(SPC)에 대하여 후순위 대주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선박에 대해 선순위 대주인 은행보다는 후순위로 담보권을 확보하여 선박가격의 변동에 따라 후순위 담보권의 안정성이 크게 영향을 받았으나, 이번에 공모할 예정인 「동북아 21호」의 경우 선박펀드가 해외자회사의 선박매입대금을 모두 대출해 줌으로써 선순위 담보권을 확보해 담보권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북아 21호」의 예정배당율은 연7.0%로, 최종만기는 5년이나 투자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3개월 단위로 원금이 균등상환되도록 구조화함으로써 평균만기는 2.5년이다. 선박펀드는 2008년말까지 액면기준 3억원 이하의 개인 투자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일반세율 15.4%)가 적용됨으로써 금융자산소득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특히「동북아 21호」는 원금의 상환이 초기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예상총배당금 중 약 83%가 과세특례 기간 중 분배되어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크다. 또 투자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요건 충족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어서 수익성, 안정성, 환금성 이라는 투자의 3박자를 고루 갖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총공모금액은 133억4천만원으로 동양종합금융증권과 신영증권이 각각 66억7천만원씩 공모하며, 청약을 희망하는 투자자는 12월 15~16일 이틀간 동양종합금융증권을 비롯하여 신영증권, 굿모닝신한증권, 서울증권의 전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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