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12. 13일 대회의실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년도 대전광역시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풍수해·설해 등 자연재난 6개 유형, 대형화재, 전기·가스 등 인적재난 18개 유형, 에너지, 통신, 의료 등 국가기반재난 유형에 대한 재난관리대책과 대전지역 소재 23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이번에 확정된 안전관리계획은 지난 10월 경북상주 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공연·행사장 안전사고대책을 추가 반영했고 황사·폭염 등에 대한 신종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대형 산불에 대한 안전대책을 보강하였으며 재난유형별 예상위험지구 선정 등 주민대피계획 및 이재민 수용시설을 보강 반영했다.

앞으로 신종재난 및 재난관리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재난예방과 대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이며 행정부시장, 시교육감, 32사단장, 충남지방경찰청장 등의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시의원, 대학교수,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이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와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유형별 재난과 지역소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한 안전관리계획으로 1년 단위로 수립토록 되어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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