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에 따라 오는 2006는 1월부터 톤당 120원에서 140원으로 16.6% 인상된 20원이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06년 3월부터 상하수도요금 고지분부터 톤당 20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고지된다고 했다.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톤당 140원 조정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으로 1가구(4인 기준, 20톤/월 물사용 기준) 당 월 400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된다.

이번 부과율 조정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06년부터 2007년도 환경기초시설 조기확충 등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물이용 부담금은 낙동강 물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로써 수질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055-211-1733), 마산시청 수도행정과 요금담당(☏055-240-2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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