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金惠琬)에서는 겨울철에 사용이 많이 되는 전기매트와 전기스토브 46개 업체 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화재·감전사고 등의 위험성을 조사하고,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13개 업체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취소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전기용품은 손가락이나 금속핀 등이 접촉되었을 때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전기가 통하는 금속부분은 제품외곽으로부터 일정간격 이상의 절연거리를 갖도록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이번 조사결과, 전기매트의 경우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4개 업체(21%) 제품이 온도조절기 뒷면에 구멍이 있어, 금속 핀을 집어넣으면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쉽게 닿을 수 있었고 5개 업체(26.3%) 제품은 전자파 제거스위치가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접촉되어있거나, 온도조절기 내부 부품간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도조절기에 부착된 컨넥터의 금속부분은 외곽으로부터 8㎜ 이상의 절연거리를 갖도록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8개 업체(42%)제품의 절연거리가 1~3㎜정도에 불과해,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전기스토브의 경우에는, 사용시 화재·화상 등의 방지를 위하여, 스토브를 계속 켜둔 상태에서 정면 50㎝ 거리에서의 온도상승값을 70K이하로 제조하도록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 K : 주위온도를 제외한 온도상승값

조사대상 27개 업체 제품의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5개 업체(18%) 제품의 온도상승값이 82~130K정도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를 사용할 때에는 감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금속으로 된 스위치나 나사부를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말 것과, 온도조절기의 컨넥터 부분이나 온도조절기 뒷면구멍에 금속 핀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전기스토브를 사용할 때에는 화상방지를 위하여 너무 가까이 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홈쇼핑업체 등 유통업체에 통보하여 인증이 취소된 불량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시·도지사가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파기토록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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