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은 손가락이나 금속핀 등이 접촉되었을 때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전기가 통하는 금속부분은 제품외곽으로부터 일정간격 이상의 절연거리를 갖도록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이번 조사결과, 전기매트의 경우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4개 업체(21%) 제품이 온도조절기 뒷면에 구멍이 있어, 금속 핀을 집어넣으면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쉽게 닿을 수 있었고 5개 업체(26.3%) 제품은 전자파 제거스위치가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접촉되어있거나, 온도조절기 내부 부품간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도조절기에 부착된 컨넥터의 금속부분은 외곽으로부터 8㎜ 이상의 절연거리를 갖도록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8개 업체(42%)제품의 절연거리가 1~3㎜정도에 불과해,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전기스토브의 경우에는, 사용시 화재·화상 등의 방지를 위하여, 스토브를 계속 켜둔 상태에서 정면 50㎝ 거리에서의 온도상승값을 70K이하로 제조하도록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 K : 주위온도를 제외한 온도상승값
조사대상 27개 업체 제품의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5개 업체(18%) 제품의 온도상승값이 82~130K정도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를 사용할 때에는 감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금속으로 된 스위치나 나사부를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말 것과, 온도조절기의 컨넥터 부분이나 온도조절기 뒷면구멍에 금속 핀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전기스토브를 사용할 때에는 화상방지를 위하여 너무 가까이 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홈쇼핑업체 등 유통업체에 통보하여 인증이 취소된 불량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시·도지사가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파기토록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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