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연말연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 돌입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연말연시에 잦은 동창회·향우회, 기관·단체의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이나 선물·기념품·위문품제공 등 기부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 연말연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005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는 기초의회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고,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실시되는 등 이제까지와는 다른 선거양상이 예상됨에 따라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발생을 초동단계에서부터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 신고·제보요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정황, 지역의 각종 행사·모임일정을 파악하는 등 사전예방활동과 함께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되,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11월 30일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관련 74건, 기초단체장선거 관련 746건, 광역의원선거 관련 222건, 기초의회의원선거 관련 766건 등 1,808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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