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일자 : 2005. 12. 14 (수)
○ 보도기관 : 연합뉴스
○ 내 용
▹ 난지골프장 이용료 3만원대로 오를듯
▹ 서울시 체육공단요구 사실상 수용
난지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로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 다만, 금번 체육시설의설치 및 이용에관한 조례개정은 잠실종합운동장 체조관의 경우 40,000~60,000원, 목동 실내빙상장의 경우 77,000~148,500원 등으로 조정한 바와 같이 다양한 체육시설의 사용요금에 대한 조정요인이 있을 때마다 개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요금의 상·하한선을 조례에서 정하고 세부사항은 조례시행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별첨 참조)
금번 조례 개정시 난지골프장도 장래 공단의 투자비 등을 실사·평가하여 결정할 사안이나, 공단의 투자비 잠식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용요금의 결정에 있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임.
□ 조례개정 주요내용
조 례 명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심의 : 2005. 12. 13 본회의 가결
공포 예정일 : 2005. 12. 29
개 정 이 유
-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체육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도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를 조례에서 직접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서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 50%를 각각 감액하도록 함
- 초대권의 발행비율을 현행 관람권 판매수의 5%에서 10%상향조정
- 개인연습사용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수강료, 전용사용료 범위 정함
※ 골프장 사용료 15,000원(9홀1라운드당)을 15,000~40,000원 으로 하고, 골프연습장 8,000원(1시간)을 8,000~16,000원으로 함.
범위(예)
구민체육센터 1,100~3,600, 야구장 4,000~8,000
축구장 4,000~8,000, 잠실종합운동장 4,000~8,000
※ 골프장 사용료 15,000원(9홀1라운드당)을 15,000~40,000원
으로 하고, 골프연습장 8,000원(1시간)을 8,000~16,000원으로 함.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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