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의원, 자치경찰법안(제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서울--(뉴스와이어)--유기준의원(한나라당·부산 서구)은 12월 14일, 자치경찰법안(제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세 건의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법안은 정부가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두고 시·군·구에 보조기관 형태의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치경찰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안은 현행 국가경찰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초단체장 직속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후 종래 보건·위생, 환경 등 시·군·구의 단속업무를 자치경찰대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자치경찰제의 설치목적과 부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안을 만든 것이다.

이 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시·도 경찰본부를 두고,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에 의해 새로운 당선자를 선출하고 있으나, 당선무효판결이 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사유에 미달하는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이 유효로 되어 당선자가 두 명이 존재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규정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두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인천 부평구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동에서는 두 명의 적법한 구의원이 생기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서 현재 구의원 두 명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판결이 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사유에 미달하는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선거에 의한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05년 11월 24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사유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를 제외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맞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유기준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치경찰법안은 명목적인 자치경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왕 시작하려고 하는 자치경찰제도가 주민치안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법안을 제출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치안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이나 도로교통법 등에서와 같이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해 불편을 가져오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잘못된 법 규정을 바로잡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seogu21c.com

연락처

유기준의원실 02-788-249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