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탄광지역 경제회생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을 2005년에서 2015년으로 다시 10년간 연장한 법령의 개정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강원도에 따르면 탄광지역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폐특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2003년 3월 김진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3월 강원도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렇게 연장 개정되었습니다」라는 제하의 자료집은 폐특법과 시행령의 개정과정을 정리하면서 법령개정 관련 자료들을 모아 발간한 것이다.

자료집에는 폐특법의 시한연장을 비롯한 카지노의 재정불균형완화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 확대 등 강원도가 마련한 개정안과 산업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친 것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자료에는 도지사가 폐특법의 조기개정을 위해 산업자원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온 사항을 비롯하여,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어 향후 다른 법령의 개정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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