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무료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 네티즌의 65.7%가 무료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한 다운로드 행위와 관련한 책임 소재에 대해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네티즌보다는 사이트 운영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내용은 문화관광부(장관:정동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05년 11.17일부터 12.1일까지 전국 만 15~39세 남녀 1,535명을 대상으로 한 ‘네티즌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P2P 등 관련 Heavy user, ‘15~19세 학생’이 1/3 이상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인터넷상에서의 문화콘텐츠(저작물) 다운로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0%를 차지하여 온라인 다운로드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6개월간 1인당 평균 다운로드 회수가 35.2회로 드러나 P2P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P2P 등을 통한 다운로드 이용횟수가 50회 이상인 heavy user중 15~19세의 비율(34.8%)이 가장 높게 나와 청소년층이 주요 저작권 침해 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 네티즌들은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파일공유 사이트들을 애용하면서도 56.7%가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무료다운이 저작자의 창작 및 생산의욕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라는 답변을 내놓아 실생활과 인식과의 간극을 보여 주었다.

비친고죄, 정부개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4.9%가 ‘영리목적으로 대량의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권리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하여 대부분의 네티즌이 비친고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3.8%는 인터넷 상에서 불법복제는 일일이 찾아서 규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목격자가 신고하면 정부가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불법저작물이 올라왔을 경우 정부 운영기관에 신고하면 정부가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2%, ‘저작권자 스스로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저작권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7%로 저작권보호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 네티즌 대부분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용중인 P2P 사이트 폐쇄될 경우 타 무료사이트로 이동

현재 이용중인 P2P 무료 사이트 폐쇄 시 대처 행동으로 ‘다른 무료 파일공유 사이트를 찾아 이용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87.2%로 가장 많았고, ‘유료 사이트를 이용할 것이다’는 6.5%에 그쳐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앞으로도 무료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유료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이유로는 ‘너무 비싸다’라는 응답이 67%로 가장 많았고, ‘이용가능한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다(22.0%)가 그 뒤를 이어 유료 콘텐츠의 가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P2P 등 콘텐츠 다운로드 기술 긍정적으로 인식

현재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 되고 있는 콘텐츠 다운로드 기술에 대하여 응답자의 58.2%가 ‘인터넷의 기술특성에 기반한 정당한 적법행위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술이 ‘정보공유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사회적 평등을 유도한다’라는 진술에 대해 ‘그렇다’가 과반수를 훨씬 넘는 66.2%에 달해 기술이 사회적 정보 평등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였다. ‘파일공유 사이트에 법적 제재를 가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파일공유 서비스는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에 대해서는 90.6%가 ‘그렇다’라고 답해 대부분의 네티즌이 기술발전에 따라 불법행위가 지속될 것이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저작권인식 향상된 반면, 침해국가라는 인식은 여전

지난해 10.21일에서 11.6일 사이「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 저작권인식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전의 58.2%보다 25.3% 증가한 83.5%로 나타나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가 저작권 침해가 빈번한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작년의 84.7%와 유사한 83.4%가 ‘그렇다’고 응답해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해외 문화콘텐츠 수출업체, 해외 저작권 보호 필요성 주장

한편, 문화관광부는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설문과 동시에 11.16일부터 12.7일까지 저작물 수출업체 29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저작권 보호실태 및 인식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업체들은 국가적 차원의 해외 불법 저작물 대응 필요성에 대하여 100% ‘그렇다’라고 답변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정부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대응시점에 대해서는 93.1%의 응답자가 ‘현재’라고 응답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보호 방식으로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와 같은 민관 합동 대책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96.6%의 응답자가 지지를 보였고, 정부간 실무협약 체결이 해외 저작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96.6%에 달해 국가차원의 조정과 해결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일반인 및 수출업체에 대한 설문 결과를 정책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국내외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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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정책홍보팀 문정석 사무관 02-3704-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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