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원천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인터멕사는 2004. 6월에 메트릭스를 대상으로, 2005. 3월에는 심볼테크놀로지를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심볼테크놀로지 등 20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소송에 공동 대응하자 인터멕은 이들과 크로스라이센싱 형태의 특허풀을 구성키로 하고 소송 취하를 합의 (2005. 9월)
아울러, 인터멕은 2005. 6월 100만달러의 계약금과 판매액의 5 ~ 7%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라이센싱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RFID 분야 특허 공세를 강화 중임
RFID 기술은 관련 특허풀(Patent Pool)의 출현이 유력한 분야로 향후 특허풀을 통한 지재권 공세가 가시화될 전망
RFID 기술은 ISO 표준으로 그 기술범위가 한정되고 다수 기술의 결합이 요구되므로 특허풀의 출현 가능성이 높음
특허풀은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 관리하게 하는 특허권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센싱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술 표준의 확산 및 경쟁 촉진에 기여
한편, 최근 외국 기업의 특허 공세는 시장 확대를 기다리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거나 로열티를 요구하는 방식
현재 RFID 분야에서 유력한 특허그룹으로는 미국의 GEN2와 유럽의 VIA 그룹이 있으며 향후 이들 그룹을 필두로 하는 특허 공세가 가시화될 전망
GEN2는 인터멕의 주도로 결성된 그룹으로 900MHz대 제2세대 RFID 표준인 ISO 18000-6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
최근 라이센싱 대행사인 MPEG LA에 특허관리와 라이센싱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인 것으로 확인됨
VIA는 유럽의 필립스 주도로 결성된 그룹으로 13.56 MHz대 근거리통신(NFC) RFID 표준인 ISO 18092를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참여 중
현재 VIA는 특허풀 결성을 위한 권리자 및 특허를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됨
외국의 특허 공세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유력한 특허풀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
필수 특허 확보만이 특허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의 특허풀의 결성도 아직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도 RFID 특허풀에 참여할 수 있음
우리 RFID 산업계는 기술 수준에 비하여 이를 권리화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특허풀을 분석하여 공백·대체·상용화 기술을 찾아 이를 특허화한다면 우리 기업도 특허풀에 참여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필수 특허를 국제적으로 확보, 이를 무기로 특허풀에 참여하는 능동적 대응이 요구됨
향후, ①필수 기술의 확보, ②표준화 반영 및 ③특허를 통한 기술의 권리화를 삼위일체로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풀 결성·참여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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