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은 납세자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파견청문관제는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가 요청하면 국세공무원이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제도적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하고, 세법교육 등 서비스도 실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제도로서 “작은 부분이라도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납세자 곁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무장한 918명의 현장파견청문관이 본청 청문담당관(법인세과장)의 지휘아래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지난 100일간의 현장파견청문관제 시행결과, 납세자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실질적인 납세자 세정참여제도로서 그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었다고 할 수 있음
※ 현장파견청문관제 시행실적(’05.9.1~12.9) : 1,883건
우선 지난 9월에는 연말정산서류 간소화, 간편장부제도 등 납세자의 관심이 큰 현안의제를 선정, 309개 납세자단체에 청문관이 방문하여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음
파견현장에서 접수된 124건의 건의사항 중 52건을 즉시 세정에 반영하는 한편, 16건은 장기과제로 선정, 계속 검토 중에 있음
지난 10월 이후에는 납세자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및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요령 등과 관련한 파견요청이 쇄도하여 전국의 청문관들이 상가연합회나 지역 상공회의소 등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 관련 세법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음
특히, 소규모 상조회, 마을 번영회나 군부대 등과 같이 이제까지 세정의 관심권 밖에 있던 납세자로부터도 현금영수증 사용혜택 등에 대한 설명요청을 받아 방문 안내한 바 있음
현장파견청문관의 주요 활동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주요 행정 및 제도 개선사례
- 5만원 초과 경조사비 지출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기업들의 현실적인 경조사비 지출관행을 반영하여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세법령 개정 건의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음식점 부가가치율(40%)이 서비스·부동산임대 등 타업종에 비해 높은 점과 음식점업의 전반적 어려움 등을 감안, 10%p 인하하도록 세법령 개정 건의
- 최근 제조물책임법 도입,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강화 등으로 기업들이 실제로 거액을 부담하고 있는 리콜, A/S 등 비용지출에 대한 제품보증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세법에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법개정 건의 예정
-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확대 및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등에 따른 재산평가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일선세무서 재산평가 자문기구인 공정과세협의회 위원 신규 위촉 시 재산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우선 선발하도록 조치
- 현재 연 4회 정기 신고기간만 가능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수출 등 외화획득사업자가 매월 조기환급 신고할 때에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06.7월부터 시행 예정
주요 애로사항 해소사례
- 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토지수용이 예정된 지역 주민들(70명)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우려 및 반발에 대해 청문관의 1대1 개별상담을 통한 과세제도 설명으로 불안감 및 집단민원 해소
- 군납주류 운반차량 검인스티커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이며 국방부로 직접 납품되는 등 군납주류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조치
-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상가 임차인(650명)이 매년 계약갱신 때마다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자체가 관할 세무서로 일괄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집단상가의 사업자등록관련 불편사항 해소
- 최근 2개 연도분만 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계산프로그램을 최근 3개 연도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완 시행
현장파견청문관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세정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세법교육 및 회계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부지런한 세정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함은 물론 납세현장의 문제점과 납세자의 불편한 점을 직접 듣고 배워 세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납세자로부터 성실하게 배우는 자세를 견지해 나아갈 것임
또한 현장파견청문관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 소규모 상인단체나 영세기업 등 서민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홍보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 이 제도가 명실상부한 납세자 세정참여제도로 국민들 사이에 하루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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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국세청 법인세과 과장 채경수, 서기관 김용균 02-397-1802, 1801
공보실 김건중 공보1계장 02-39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