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ㅇ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 불법계약·이용의무위반행위를 신고, 시군구재원으로 충당
ㅇ 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500만원 범위내)를 이행강제금제(매년1회, 토지가격의 10/100이하)로 전환
ㅇ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입법예고되는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개정사항>
①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포상제 운영사항으로서 포상금의 금액은 건당(동일한 목적을 위해 취득한 일단의 토지를 1건으로 봄) 50만원으로 하였으며, 지급요건은 고발건의 경우 공소제기·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건의 경우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수사기관은 공소제기 등 결정을 한 경우에 지체없이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② 이행강제금제 운영사항으로서 부과전에 3월이내의 기간안에 이행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중복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법상 처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과율도 미이용방치한 경우는 땅값(공시지가)의 10%를, 불법임대7%, 불법전용 5% 등으로 위반행위별로 차등화 하였다.
③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익사업편입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공익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지가불안요인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현재「토지소유자가, 1년이내에, 당해시군 및 연접시군 내에서 수용된 토지가액의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경우」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공익사업지구 주변지역에 일시에 대토수요가 집중되어 지가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폐단이 있어 영농보상을 받은자(실경작자를 말하며 부재지주는 제외)가 대체농지를 취득할 경우는 대체취득기간을 1년→3년으로 연장하고, 취득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수용된 농지의 소유자 외에 임차농에게도 대체농지 취득을 허용하였다. 다만, 수용된 토지가액의 범위내에서 대체취득토록 한 제한은 유지하되, 대규모 국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자체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농지를 정하여 알선하는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가액을 초과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취득기간 연장(1년→3년)은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취·등록세 비과세기간과는 직접 관련없음
<시행규칙 개정사항>
① 신고포상제와 관련, 일반인의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증을 교부한 후 허가사항(소재지·지번·지목 및 이용목적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② 토지거래허가신청시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별지 참조)」에는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 토지보상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차입자금(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으로 구분기재 하도록 하고 ③ 농지 및 임야취득시 사전거주요건으로서 세대주 전원이 당해토지 소재 시·군에 6월이상 거주하도록 하던 것을 1년이상 거주하도록 강화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령이 시행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불법계약이나 이용의무 위반 등 허가제 위반행위는 줄어들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관행 정착과 함께 지가안정과, 공익사업에 수용된 농지소유자 등의 민원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2.14∼),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6. 3경 시행될 예정이다.
[문답자료]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개인정보 침해나 인권침해의 우려는 없는지
-신고포상제의 신고대상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토지거래허가제 위반행위임. 일반인의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시 토지 소재지·지번·지목·이용목적 만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되, 취득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표하지 않도록 하였음. 따라서,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나 뒷조사 등 인권침해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신고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요건은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를 1건으로 간주하도록 하였고 고발건은 공소제기·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건은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등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였음.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절차 등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은 거래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이며 부과액은 미이용 방치시 땅값(공시지가)의 10%, 불법임대 7%,불법전용 5% 등으로 차등화 하였음. 부과하기 전에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사전계고를 거쳐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익사업편입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완화한 이유는
-현행 대체토지 취득요건은「토지소유자가, 1년이내에, 당해시군 및 연접시군 내에서 취득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일시에 공익사업지구 주변으로 대토수요가 집중됨에 따른 대체 농지부족, 주변지역 농지가격 상승 및 수용당한 농민의 민원유발 등 부작용 발생. 개정안에서는 영농보상을 받은자(실경작자를 말하며 부재지주는
제외)가 대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기간을 1년→3년으로 연장, 취득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지소유자 외에 임차농에게도 대체농지 취득을 허용하여 대토수요 집중에 따른 대체농지부족, 주변지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토지소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완화할 경우 투기우려는 없는지
- 대체취득한 농지도 취득일로부터 2년간의 이용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땅값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사후관리 수단이 강화 되었기 때문에 대체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여 투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는 않음.
농지·임야 취득을 위한 사전거주요건을 강화한 이유는
- 현행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토지소재 시군에 6월이상 거주할 경우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1년이상 거주할 경우 취득가능 하도록 연장하였음. 농지나 임야가 주요 투기대상이 되고 있고 짧은 거주기간 요건으로 인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허가를 받으려는 탈법소지가 있어 사전거주기간 요건을 연장하여 실수요 이외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할 주요내용은
- 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취득자금의 출처가 자기자금인지, 토지보상금인지, 차입금인지 등 자금흐름을 통계적으로 처리·파악하여 현실적인 자금흐름을 염두에 둔 투기대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기재할 내용은 취득자금 중 자기자금, 토지보상금, 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금, 민간차입금 등이 각각 얼마인지를 기재하도록 하였음.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계좌번호 등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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