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중국 현지 변리사와 베트남 상표심사 담당자를 초빙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국제상표출원제도인 마드리드 의정서를 이용하여 중국과 베트남 내에서 국내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이들 국가에서 상표분쟁이 발생할 경우 취하여야 하는 법적 구제수단과 절차 등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2년 동안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축적한 해외상표출원 전략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정리한 각종 자료집을 모든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어서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 상표를 출원·등록받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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