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은 금일 대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음

이번 조치는 최근 몇몇 사건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신병구속 판단기준에 대한 일관성·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이 마련될 경우 구속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제고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함께, 이번 조치가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 퇴색으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공소유지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죄값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유도함으로써 인권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형사사법 구현에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1. 지시 배경

그동안 검찰의 지속적인 불구속수사 확대노력에 힘입어 1995년 7.3%에 이르던 구속율이 꾸준히 하락해 2004년 3.2%, 올해 현재 2.7%로 떨어지는 등 통계적으로 볼 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되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구속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고,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몇몇 사건들의 신병구속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전개되면서 일각에서는 일련의 사건에 적용된 검찰의 판단기준이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논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사유는 추상적 개념이어서 재량의 여지가 많은 만큼,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명확한 구속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이번 법무부 조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표방하고 있는 불구속수사 원칙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구속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표방하고 있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우리 형사사법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 마련·시행

인권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자칫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공소유지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죄값에 상응하는 형선고 유도

3. 맺음말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의 허용범위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는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구속은 최대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구속·불구속 문제와 형사처벌 문제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구속이 곧 처벌이라거나 불구속이 곧 면죄부일 수는 없는 만큼, 이제는 구속 자체를 징벌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인권보장과 정의수호라는 형사사법의 양대이념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형기준법 등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검찰의 철저한 공소유지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이번 법무부 조치는 이러한 점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된다면 우리 형사사법의 인권수준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높이는 혁신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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