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8년 지방분권과제 완료시 67.8% 추정(’02년말 대비 약 11.5%p 상승)

□ 조직인사·사무배분·재정분권 분야 측정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수준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국가전체의 분권수준을 시범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종합적인 분권수준을 측정·공표한 사례는 국내·외에 선례가 없는 성과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조직인사·재정 분야의 개별지표별로 분권수준을 측정하는 국내·외 통계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분권수준을 점수화하여 공표한 것은 세계 최초

’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이후 정부는 각종 지방분권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나, 지방분권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지방분권 정책방향 설정과 대안선택의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권수준 측정제도를 개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분권지표를 개발하였고, 개발된 지표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자문,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최종지표를 확정하였다.

측정지표로 3대 분야별(조직인사, 사무배분, 재정), 2대 기관별(국가전체, 부처별) 총 39개를 개발하여 이 중 27개는 활용(12개 장기검토)하며, 올해에는 국가전체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수준을 시범측정 하였다. *지방분권 수준측정 지표내역은 첨부 1 참고

분권수준 산정기법으로는 분석계층화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을 사용, 지표별 가중치를 정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였다.

□ 사무(권한) 이양과 자체세입 확대 필요

우리나라의 현재 지방분권 수준은 국가전체적으로 58.8%로, 참여정부 이후 분권수준이 점차 증가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전 ’02년말 기준 56.3%에서 ’05년 9월말 현재 58.8%로 2.5%포인트 증가하였다.

조직인사 분야는 77.2%로 참여정부 출범 전보다 2.1%포인트 증가 하였고, 이는 한시기구의 설치 승인 등이 폐지됨으로써 ‘국가의 승인 등이 없이 설치되는 조직 비율’의 증가와, 신규 행정수요(사회복지, 소방 등), 구조조정 기간 중 표준정원제 부활(’03.5)에 따른 ‘지방 공무원 정원’ 증원 등에 기인한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과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큰 폭의 분권수준 신장은 없는 상태

사무배분 분야는 참여정부 출범 전보다 2.4%포인트 증가한 49.1%로,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따라 전체사무 중 지방사무의 비율은 27.6%로 0.3%포인트, 전체 위임사무 중 자치사무로 전환된 위임사무 비율은 24.6%로 12.5%포인트 증가하였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동사무가 자치사무로 전환된 비율은 1.5%포인트 증가하였고, 대표적인 사례는 비산먼지의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절수설비 이행명령(수도법 제11조의2제4항) 등을 들 수 있다.

※ 국가-지방간 사무구분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위사무중심의 이양결과 사무배분 분야 분권수준 상승이 미미

재정 분야는 41.7%로 ’02년말보다 3.4%포인트 증가하였다. 국고보조금 정비에 따른 분권교부세 신설(약 8,500억원),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에 따라 정부지출은 감소되는 반면, 지방지출이 증가되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분권수준이 상승되었다.

국세는 소득·소비탄력성이 높은 반면 지방세는 재산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인 구조가 취약하였고, 국세의 증가추세(13.3%)보다 지방세의 증가추세(8.4%)가 낮아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율이 감소하였다(’02년 23.3% ⇒ ’04년 22.5%). 또한 세외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세입비율은 다소 상승하였다.

※ 국세-지방세의 조정문제가 완료되지 않아 재정분권 수준 상승은 아직도 답보 상태

□ 참여정부 임기 내 분권수준 67.8% 목표(11.5%p 상승)

지방분권 발전 및 촉진방안으로

조직인사 분야의 경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조정’(유사·중복기능을 지방으로 위임 또는 이양)과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도입(’07년 전면시행 예정, 법령상의 기구설치 및 정원책정기준, 행자부장관의 기구·정원 승인 등을 최소한의 기준만 유지하고 폐지)이 이루어지면 분권수준이 향상될 전망이다.

사무배분 분야 분권수준 상승을 위하여 국가-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원칙 및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무구분체계 개선’,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해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진단하는 ‘지방분권 영향평가제 도입’, 현행 단위사무위주의 지방이양을 탈피한 ‘중·대 기능별 지방이양 확대’를 가속화 할 예정이다.

재정 분야로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과 지방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 이양)와 ‘지방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의 일부 이양)를 신설하고, ’06년에 분권교부세율이 현행 0.83%에서 0.94%로 0.11%포인트 인상되고, 또한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가 시행되면 재정분권 수준이 향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과제들이 완료된다면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는 ’08년에는 국가전체의 분권수준이 약 67.8%, 참여정부 출발 대비 1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의 분권수준 측정은 시범적인 결과로 향후 분권지표를 보완·발전하고, 국가전체 수준 외에도 중앙기관별 또는 광역단체별로 분권수준을 측정하는 방안과 객관적인 정량지표 이외에도 체감지수(주민만족도) 등 정성적인 지표도 반영하여 분권수준을 측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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