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공공기관 등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생산성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 23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인 컴퓨터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기관 확대 외에도 전자정부보안위원회 등 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정보의 변경·말소 방법 및 프로그램 등을 공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전자정부 구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전자정부법 개정안 입법예고문(안)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5-221호

지난 해 12월에 입법예고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중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된 부분이 있어 해당부분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자정부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공유확대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전자서명의 대상기관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확대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기반을 마련함

나.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구비민원서류 등 문서업무의 감축이 중요시되어 문서대장의 전자화 등 문서업무 감축 관련 규정을 보완함

다. 전자정부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자정부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정부보안을 전담하는 전자정부보안위원회를 신설함

라. 대민서비스의 전자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까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함

마. 행정정보의 누설 및 부당한 이용을 금지함은 물론 행정정보의 변경·말소 방법 및 프로그램 등을 공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규정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함

3.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12월 26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전략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전략기획팀장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2100-3529, Fax. 2100-4198)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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