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12.16~2.15까지 2개월에 걸쳐 2006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을 공모 접수한다.

서울시 시정참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내년 2월 15일까지 소정양식에 따라 사업유형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지원여부와 구체적 지원규모(사업별 3,000만원 이내)를 결정하게 된다.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은 시민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市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사업 분야에 대해,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내년도 시정참여 대상 사업은 지정공모사업으로 ▲승용차요일제 시민실천 활동 ▲ 깨끗한 서울거리 만들기, 일반공모사업으로 ▲국민통합 ▲문화시민사회구축 ▲환경보전·안전문화구축 ▲소외계층인권신장 ▲자원봉사·NGO 활동기반 확대 ▲국제교류협력 ▲교통 등 모두 9개 사업 유형이며, 약 1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시정참여 대상사업
< 지정공모 > : 2개 사업
① 승용차요일제 시민실천 활동 (내용 :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산, 승용차요일제 운행 준수 등)
② 깨끗한 서울거리 만들기 (내용 : 거리청결 실천활동, 거리미관 가꾸기,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등)

< 일반공모 > : 7개 분야
① 국민통합 (예시 : 공동체의식함양, 계층간 갈등해소, 국내외 동포화합, 세대간 이해증진 등)
② 문화시민사회구축 (예시 : 친절·질서운동, 부정부패추방, 우리문화찾기, 애완동물사육문화 정착 등)
③ 환경보전·안전문화 구축 (예시 : 의약품·소비물품 안전예방, 재해예방활동,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
④ 소외계층인권신장 (예시 : 소외계층보호,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불우 청소년 돕기, 실업자 지원, 이주노동자보호 등)
⑤ 자원봉사·NGO 활동기반 확대 (예시 : 시민사회 활동지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교육, 시민참여 확대 등)
⑥ 국제교류협력 (예시 : 서울시 자매도시와의 교류활동, 서울 관광자원 발굴, 국제 NGO네트워크 구축 등)
⑦ 교 통 (예시 : 대중교통이용, 교통안전시설개선, 선진교통문화운동,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

시정참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자격은 회원 100명 이상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1. 11(수) 오후 3시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민협력과 (☎ 731-6316~18)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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