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강소국 모임인 EFTA와 FTA 정식서명
정식 서명을 마친 한·EFTA FTA 협정은 협정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 국회비준 절차 등을 국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양측간 FTA가 2006. 7월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양측간 FTA 협정이 발효되면, 한·EFTA FTA가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간 무역·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의 발효즉시, EFTA측은 우리나라의 모든 제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100% 철폐하게 되어, 전기전자·자동차·섬유류 등의 EFTA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는 EFTA가 원산지인 상품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최장 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한-EFTA FTA에서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FTA 체결에 따라 식품부문에서도 소주, 막걸리 등 우리 전통주, 김치, 라면 등의 EFTA에 대한 수출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WTO에 제출한 DDA 서비스 2차 양허안 수준으로 FTA 발효후 시범적인 시장개방이 가능하게 되며, EFTA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게 된다.
한편, FTA에 반영된 수산업분야 협력사업,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을 구체화하여 양측간 경제·사회 협력관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정식서명에 참석한 양측 장관들은 작년 12.16 제네바에서 한·EFTA 통상장관회의시 FTA 협상개시를 선언한지 정확히 1년만에 한·EFTA FTA의 정식서명을 하게 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금년 1월부터 진행된 FTA협상과정이 전문성과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진행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더불어, 높은 자유화 및 포괄적인 분야를 담고 있는 협상결과는 내년 7월부터 FTA가 발효되면 양측 경제주체간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 등의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간에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EFTA FTA 발효시 우리 GDP 규모가 0.02~0.05%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 02-2100-8133
정책홍보관리관실 박준연 외무관 2100-7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