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570만평)개발사업 추진계획(안)
이번 발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방식과 보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영종지구의 지역적 특수성 및 과거 민간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였던 사항과 그동안 주민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개발방식은 환지와 보상방식을 원하는 소유자가 산재되어 있어 두가지 방식을 병행한 혼용방식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시하여 재정경제부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환지방식 검토대상은 평균토지부담률 72%에 동의한 토지주(1,478명, 25.8%)에 한하여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면매수 방식을 적용키로 하였다.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개별필지는 부득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다른자리에 환지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며, 환지구역에 적용될 평균토지부담률 72%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지가 기반시설이 절대부족한 녹지지역내에서 시행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단위 환지방식 적용지역이고, 경제자유구역지정 취지에 부합되는 개발계획 실현을 위하여는 충분한 공공용지 확보가 필요하는 등으로 인해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상방안 중 현금 또는 채권보상, 대물보상에 대하여는 현재 ‘8.31 정부 부동산종합대책’에 의거 추진중인 관련법 개정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토록 하고, 이주자택지에 대하여는 120평 내외의 규모로 80평까지는 조성원가 이하, 초과분(40평)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생계대책용지에 대하여도 개인별 총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50평까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12월중 개발계획(사업지구내 편입여부) 및 설문조사결과 환지방식 72%동의자에 대한 재확인 과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환지 또는 보상 대상자를 재 확인한 후 금년말부터 내년 1월중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개발방식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06. 5월(예상) 실시계획승인이 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가액을 제시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자유롭게 환지 또는 매수에 대한 선택 기회를 최종적으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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