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12월 15일자로 청약저축 금리 인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약저축 금리인하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02년말 4.55%에서 '05년 11월 현재 3.5%로 하락하는 등 실세금리 수준이 낮아졌으나 청약저축 금리는 '02년 이후 6%(가입기간 2년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주택기금 수지악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5%→3.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6%→4.5%로 인하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06년 1월 1일 연기·공주 지역에서 개청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공무원은 연기·공주 및 연접하는 시·군의 행정구역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시 건축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우선공급제도 폐지
과거 건축주가 임의대로 공급하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02.9월 청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면서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건축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는 공개청약제도가 정착되었고 소속근로자 우선공급이 청약제도의 형평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소속근로자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를 폐지

▲지방이전 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소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현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및 '학교'의 종사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민영주택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및 기술개발촉진법상 기업부설연구소의 종사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켜 직원들의 주거안정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기여토록 함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6.1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내용 비교 ≫
현 행
- 청약저축 금리
·가입기간 1년 미만 : 2.5%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5%
·가입기간 2년 이상 : 6%

변 경
- 청약저축 금리(제5조의2 제5항)
·가입기간 1년 미만 : 2.5%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3.5%
·가입기간 2년 이상 : 4.5%

< 신 설 >
변 경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으로 이전하는 직원은 연기·공주 및 연접시·군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음(제19조의3)

현 행
-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시 건축주의 소속근로자 및 사업 부지의 소유자에게 아파트 우선공급

변 경
-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시 사업부지의 소유자에 한하여 우선공급(제15조제5항)

<신 설>
변 경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원대상인기업 및 기술개발촉진법상 기업부설 연구소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종사자를 민영주택 공급량의 10%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제19조 제5항)

《 문 답 자 료 》
1. 청약저축은 무주택자가 가입하므로 금리를 정기예금보다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청약저축 금리를 정기예금 이자율 등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무주택자의 저축 및 내집 마련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과도하게 높은 청약저축 금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 야기. ‘05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청약저축 가입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고금리를 유지할 경우 가입자 급증에 따른 청약과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주택기금 수지에 영향을 미쳐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 재원 축소 초래. 이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 청약저축 금리를 낮추면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에 도움이 되겠는가?
- ‘04년 말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평균 조성금리 4.58%, 평균 운용금리 4.46%로 연간 579억원의 이차(利差)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차손실의 대부분이 높은 청약저축 금리로 인한 것이므로 이번 금리조정이 기금수지 개선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능력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3.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이전직원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연기·공주 연접 시·군까지 확대한이유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06.1월 연기·공주지역에서 업무를 개시하나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 택지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당장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실정.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연기·공주 연접지역까지 확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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