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해 연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병원시설, 기타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민·환경단체, 산업체 환경기술인,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게 된다.

지도·점검은 오는 ’05.12.20(화)~12.22(목)까지 3일 동안 「민·관 합동점검반(5개반)」을 편성하여 산업단지내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6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지도·점검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기업·행정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아래와 같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폐수 비밀 또는 무단방류 하는 행위
- 부식·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방치 여부 등
○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가동 여부
- 허가(신고)내용과 실제 시설내역 확인 등

금번 지도·점검반은 환경운동연합, 환경보전협회, 새마을부녀회 등 시민단체와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및 공무원 등으로 편성되어 환경관계법 준수 여부는 물론,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병행·실시함으로써, 단속 위주의 점검보다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 함양 및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지도·점검 결과 시민의 건강과 환경파괴를 담보로 한 기업 경영으로 “폐수를 비밀방류 또는 무단방류” 하거나, “고의로 시설을 부적정하게 가동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그동안 매 분기별로(1회, 3일간)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89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2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 중지(고발병행)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 지도·점검반 : 4개반 12명(1반 3명, 시민 8, 공무원 4)
○ 점검업소 수 : 189개소
○ 위반업소 수 : 2개소
○ 위반내용
- 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 이행(사용중지 및 고발)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위반(경고 및 고발)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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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환경정책과 과장 문용운 사무관 박남규(062-6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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