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에서 2004년 8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통과하는 영종지역 지역주민에게 동 고속도로 통행료를 추가로 감면하기로 동 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주)와 협약 체결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통행료 추가감면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영종도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역주민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지역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께서는 현행과 같이 북인천영업소 통과 통행료의 100%를 감면받아 무료통행이 가능하나,

2006년 1월 1일부터 동지역에 새로이 전입되는 주민께서는 당초의 건설교통부 감면분인 50%(1,600원)만을 감면됨을 알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통행료 감면
○일반인 : 서울 → 6,700원 북인천 → 3,300원
○지역주민 :
- 2005.12.31까지 전입자 : 서울 → 3,500원 북인천 → 무료
- 2006.01.01부터 전입자 : 서울 → 3,500원 북인천 → 1,700원

□ 감면대상 차량 및 기준
○감면시행기간 : 2004.8.1. 00시 ~ 2007.3.31. 24시
○감면대상 : 지역주민(2005.12.31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주민)
- 중구 : 영종/용유/운서동(영종도,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 옹진군 : 북도면(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 기타사항
○ 상기내용 이외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함.

□ 연락처
○ 인천광역시 : 440-3792
○ 신공항하이웨이(주): 560-6032

2005.12.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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