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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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2004-09-30 11:28
서울--(뉴스와이어)--서울보증보험(사장 정기홍)은 내달4일부터 이행보증보험 요율을 최고 25% 인하한다.

이행보증보험이란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도급계약, 매매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서,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주로 이용한다. 그 종류를 보면 이행입찰보증보험, 이행계약보증보험,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 등이 있다.

이중에서 이번에 인하되는 종목은 납품이나 도급, 그리고 설계 용역 계약과 관련된 이행계약 및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과 하도급 대금 관련 이행지급보증보험이다. 단 작년에 요율을 인하한 건설공사 계약 관련은 이번에 제외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납품이나 도급 계약 관련 이행계약 및 이행선금급보증보험은 각각 10% 인하되고, 설계 용역 계약 관련은 각각 25%인하한다. 또 하도급 대금 관련 이행지급보증보험은 16.7% 인하된다.

서울보증의 이번 보험요율 인하 조치로 특히 서울보증의 주고객층인 중소기업과 개인들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은 지난 8월에 중소쇼핑몰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보증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40%를 인하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 정기홍 사장은 “이번에 이행보증보험 요율을 인하하게 된 것은 서울 보증 출범이후 지금까지 질 위주의 영업활동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나타난 경영성과를 서울보증의 주고객층인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환원하는 차원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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