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16일 수산물 생산 현지에서 소비지 시장까지의 유통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산자 및 유통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칭 ‘수산물 유통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산지 판매제도를 조사하고, 지역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어업인, 수협,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는 법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의 이같은 계획은 현행 농산물 위주로 돼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급속히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환경의 특수성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생산인, 가공인, 유통인 등이 법적 보호는 물론 다양한 행정 지원을 받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또 수산물의 특성상 거래 유형이 다변화돼 사매매 및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현실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건전한 상거래 유도하고, 유통의 정보화와 규격화, 소포장화 등 물류 표준화로 수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특히 ▲현행 농안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연안 위판장에 대해 현실과 부합하는 ‘산지어시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육성하고 ▲일부 어종에 대한 강제상장제 도입과 출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매매 시장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등 위판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유통의 특성상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사도매행위에 대한 규제, 하절기 운반과정에서의 선도유지 및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수산물 유통관련 법령제정 추진계획

1. 추진경위

○ 국무회의 상정(’05.9.27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 수산물 위판장을 산지시장으로 하는「수산물 유통법」제정 권고

2. 그간 추진 참고사항

○ 연구용역 : 수산물 산지도매시장(위판장) 10개년 정비계획(KMI, ‘00)

- 지역별, 거점별로 적정규모의 시설유지 및 장기발전방안 제시

○ 연구용역 : 수산물 유통법령 도입방안(KMI, ‘03)

- 농안법에서 수산물 분리, 수산물 유통법 제정 부정적 의견 제출

○ 연구용역 :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KMI, ‘04)

- 수산물 유통 특성을 고려, 새로운 제도 마련 필요

3. 추진방향

○ 산지 위판장과 산지에서 소비지 시장까지의 수산물 유통과정을 대상으로 법제화 추진하고 농안법상 소비지 도매시장 등은 제외

4. 법안 구상 주요내용 요지

□ 산지 판매제도의 확립

○ 위판장에 대한 수산물의『산지 어시장』제도를 도입

- 지자체나 국가가 보조로 현대화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위판장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가능

○ 산지위판의 법적 개념을 확립, 생산자 및 유통 종사자의 권익 보호

- 1차 가격형성이 공정·투명하게 보장될수 있는 위판 개념을 확립

□ 산지어시장의 육성·지원

○ 산지 어시장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도모

- 어획물 거래의 표준화·규격화 촉진, 샘플거래 도입 등

○ 위판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강제상장에 대체할 효과거양 방안

- 위판장 주변 불법 어획물의 사매매 단속

※ TAC 관련품종, 유통협약 체결 품종에 대한 강제상장 검토

□ 산지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에 이르기 까지 필요한 수산물 유통관리제도 도입

○ 수산물 운반차량에 대한 위생·안전성 확보

- 하절기 냉장·냉동 차량의 수송 및 활어 수송차량 낙수방지

○ 도로변에서 유사도매 행위 개념 정립 및 규제 방안 필요

- 도매시장 주변 등 도로상에서 유사 도매행위

□ 소비지 도매시장의 산지연계 기능 강화

○ 산지 위판장과 소비지 도매시장간의 거래개선 방안 등

5. 기대효과

○ WTO/DDA, FTA 등에 대비, 국내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 제고, 어촌지역 경제 활력 부여

○ 삶의 질 향상에 걸맞는 수산물 유통발전 도모

○ 소비지 시장 현대화에 발맞춰 산지유통 발전 발판 마련

○ 유통정보화, 물류 표준화(규격화, 소포장화 등)로 인한 유통의 선진화로 물류개선 계기

6. 추진일정

○ ‘06 상반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공감대가 조성되면 ’06 하반기 이후 입법 일정을 마련, 추진

○ ‘06 상반기

- 일본·대만·중국 등 외국의 산지판매제도 조사

- 법안 주요골자 작성

- 자문단 구성, 유통 단계별 토론그룹 운영

- 지역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06 하반기 이후

-「수산물유통법(가칭)」 시안 마련

- 공청회 개최

-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 추진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 과장 박종국/서기관 강영철 02-3674-6833 / F 3674-6836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 임기택 02-3674-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