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12월말까지 입법 예고(12.16∼21)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1. 농가사육용으로 수입하는 종마 중 수말 및 피조개 종묘에 대하여 관세감면 적용
2. 관세감면의 일몰기한 도입·연장 및 폐지 등
① 오염물질 처리기구 등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 일몰기한 도입(07.12.31)
②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07.12.31)하되 대기업의 관세감면률을 인하(40→30%)
③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방위산업물품 관세감면에 대한 관련조항 삭제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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