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국의 식물검역당국은 모든 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되고 있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도착일 기준) 새로운 검역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목재포장재(Wood Packaging Material)란 목재파렛트·나무상자·짐깔개·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종이제품은 제외)을 말함

중국은 자국으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합판 등의 가공목은 제외) 중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MB(Methyl Bromide)가스로 소독처리한 후 이를 증명하는 마크를 목재포장재에 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처리 기준 : 목재중심부 온도 56℃이상으로 30분이상 처리
MB 기준 : 10℃ 이하에서는 처리 불가
- 모든 국가산 비침엽수인 경우 : 16시간 이상 훈증
-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산 침엽수의 경우 : 24시간 이상 훈증

중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기존의 요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침엽수 목재포장재의 경우에만 열처리 후 열처리사실을 부기한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 MB 처리는 불허용, 활엽수 목재포장재는 열처리 불필요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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