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교통수단이용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정비대상 광고는 나이트클럽, 성인게임장, 안마업소 등에서 차량을 이용한 불법옥외광고물로 12.17일부터 2006. 1.10일까지는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2006. 1. 11일부터 1. 25일까지는 자율정비 미 이행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고발은 물론 불법광고를 한 광고주와 법인,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처벌 계획이다.
시는 도로교통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일제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연락처
가로정비과 가로행정팀 031-729-4710~4
성남시청 공보실 이충열 주사 031-72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