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교통수단을 이용한 불법옥외광고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12월 17일부터 2006년 1월말까지 일제정비 키로 했다.

정비대상 광고는 나이트클럽, 성인게임장, 안마업소 등에서 차량을 이용한 불법옥외광고물로 12.17일부터 2006. 1.10일까지는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2006. 1. 11일부터 1. 25일까지는 자율정비 미 이행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고발은 물론 불법광고를 한 광고주와 법인,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처벌 계획이다.

시는 도로교통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일제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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