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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30 14:04
과천--(뉴스와이어)--‘03.12월 제정되어 ’04.7월부터 시행중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가 전북도에 의해 9.24(금)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동 지구는 전북 익산시 송학동 520번지 일원의 32,340㎡(9,783평)으로서 전북개발공사가 ‘04.9∼‘07.12 기간중 택지를 개발하여 국민임대주택만 700세대를 건설(’05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예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이 50% 이상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16개지구를 지정한 바 있으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을 지구지정 단계에서 함께 수립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할 때보다 사업추진이 빨라지게 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문제는 일차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나 상당수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의 입지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건교부는 이번에 전북도(익산시)가 자체적으로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개발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시행될 지자체 주거복지평가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하고, 이와 같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협조적인 지자체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사 업 개 요 >
1. 사업지구명칭 : 익산 송학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2. 위치 및 면적
ㆍ 위 치 : 익산시 송학동 520 전 일원(송학공원 동측)
ㆍ 면 적 : 32,340㎡(9,783평)
3. 사업시행자 : 전북개발공사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 ~ 2007. 12.
5. 개발계획개요
ㆍ 인구 및 주택에 관한계획
- 인구계획 : 2,170인(3.1인/세대)
- 주택계획 : 700세대(전용면적 60㎡이하)
ㆍ 추정사업비 : 약 478억원



연락처

국민임대주택기획단 김명준 02-504-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