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12월 16일 16: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검찰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안을 심의할 계획임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정책홍보관리실 업무, ▶감찰·감사 업무, ▶법무연수원 업무에 대한 변화전략계획(안)을 각각 보고 받은 후, 지난 11월 18일 상정된 바 있는 ▶보호국, ▶출입국관리국, ▶검찰국의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임

법무부는 2005. 6. 29.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직후부터 법무부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을 준비하여 왔으며, 2005. 9. 15. 발족한 제3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오늘까지 5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법무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의 변화전략계획을 심의해 온 것임

정책위원회는 내년 1월 19일에 6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 각 실·국별 및 소속기관의 변화전략계획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를 마칠 계획이며, 법무부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종합적인 변화전략계획을 완성, 공표할 계획임

내년 1월부터 정책위원회는 당초의 계획대로 부처 업무 전반에 대한 변화전략계획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중요 개혁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심의해 나갈 예정임

이와 같은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새로운 심의 방식은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실질화 함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됨

이번 정책위원회의 심의 방식은 전문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단계적, 체계적 정책자문으로서 앞으로 타 부처에까지 전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단계적, 체계적 정책자문〉

◆ 1단계 : 외부전문가인 정책위원들이 부처 업무의 전반적인 변화·발전 방향을 총체적으로 진단
◆ 2단계 : 그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 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열거
◆ 3단계 : 열거된 중요 개별 과제들을 순차 집중 심의

앞으로도 법무부와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변화전략계획 심의의 마무리 단계와 이후의 개별 과제 심의 과정에서도 오로지 국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개혁적인 법무정책을 입안, 추진해 나감으로써 법무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정책홍보관리실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 주요골자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에서는 이날 “정책홍보관리실 변화전략계획” 보고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초일류 전문 행정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고객지향형 행정 구현” 등 다양한 개혁과제를 제시하였음

법무부는 현재 출입국사실증명 등 3종에 국한되어 있는 온라인 증명발급을 국적선택 및 이탈신고 사실증명, 사법시험 합격증명 등으로 확대하는 등 IT기술을 활용한 전자민원처리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사랑의 집짓기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원 봉사를 비롯하여 법무부 홈페이지 법률퀴즈게임 운영, 법무부 상징 캐릭터 공모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도소 등 법무시설의 조성 시에도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하는 등 친근한 법무부 이미지 구축과 국민의 참여를 높여 나가기로 하였음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사 직위의 복수 직렬화 및 직무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채용 등 맞춤형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외부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출입국관리국장 개방직화 및 변호사 5명을 사무관으로 특채

또한, 법무부에 혁신 문화를 정착시키고, 혁신활동이 정책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혁신활동의 역점을 두기로 하였음

금년도에 도입되어 아직 시행 초기에 있는 직무성과 관리시스템을 각 직렬별로 보다 구체화하여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가 인사, 조직 및 예산편성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화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여성관련 범죄수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이를 통해 여성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하는 등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관점을 반영한 여성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 감찰관실·감사관실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 주요골자

감찰관실은 검찰 자체감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더욱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금년에 신설되었는데, 이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한 변화전략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첫째,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여 감찰관 직제의 개방직화를 전제로 사전준비를 하고, 현재 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의 내부위원을 1명으로 축소해 외부위원의 참여 폭을 확대

둘째,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위원회에 감찰개시요구권을 부여하며, 사안별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감찰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위상 강화

셋째, 감찰역량의 선택과 집중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 등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찰업무에 대한 검찰 보고체계를 정비하여 검찰 감찰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대검 감찰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감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검찰의 자체감찰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

그 외 법무부내 감찰·감사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 감찰관실과 감사관실의 통합을 추진하고, 감찰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감찰담당직원의 장기근속 및 우수 감찰기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기회를 부여하며, 감찰자료의 체계적 관리 분석을 통한 과학적 감찰을 위해 감찰전산망을 구축

한편, 감사관실은 법무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내실있게 강화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정기감사 주기 단축’,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활용한 사전 감사 실시’, 업무분야별 감사팀 운영 및 감사 담당 직원의 장기 근무 등으로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선정하였음

󰊴 법무연수원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 주요골자

오늘 법무연수원에서 보고예정인 법무연수원 업무 변화전략계획안(개혁로드맵)에는 선진 법치국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능 강화 등 다양한 개혁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먼저, 교육훈련을 통하여 법무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함

첫째, 전체 법무공무원이 최소한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사교육에도 e-Learning을 확대하고 집합교육을 통합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실시하는 등 21C 변화된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지방이전 후에도 교육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블렌디드 러닝 :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칵테일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및 다양한 교육방법을 혼합하는 것

둘째, 인권의식 제고와 혁신마인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검사장·국장급 고위정책과정 신설”, “일일 수용체험”, “역할극”, “선진 혁신기법 벤치마킹”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자원봉사활동”, “국토순례”, “문화 공연관람” 등을 통하여 법무공무원의 감성·덕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함

셋째, 지역주민 등 외부 수요자에게 “열린 교육”을 확대실시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교육을 통해 대국민 봉사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2005년 중 용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시범실시

한편,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와 교육훈련이라는 법무연수원의 양대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

첫째, 연구부 설치, 연구인력의 단계적 확충, 우수인력이 연구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무·검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민간전문가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의 개방화를 추진하여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인력 영입함

둘째, 법무부의 장기적 과제 연구기능을 법무연수원으로 통합하여 법무부 정책기획단, 대검 미래기획단과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형사정책연구원과도 국가 형사정책의 통일적 연구라는 관점에서 통합을 추구함

또한, 법무연수원의 이전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여 첨단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한 연수과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국제연수과정의 내실화를 통하여 우리 법률문화의 수출에도 적극 노력할 것임

※ 2005. 12. 베트남 국회법률위 응우옌 티 박 부위원장 등 한국 사법제도 도입 검토 위해 법무연수원 방문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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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이창재 02) 502-8650-1
정책홍보실 박중현 사무관 02-503-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