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개정 사학법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52.5%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8.4%로 나타났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 사학법인 이사장 가족의 교장 임명 제한 등에 대해서도 찬성 여론이 높았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 58%가 “바람직”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개정 사학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5%로 나타났다.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로써 개방형 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여론이 많았다. 이사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58.8%가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36.1%였다.

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이사장 가족의 교장 임명을 제한한 데 대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6%로 바람직하지 않다(37.9%)는 의견 보다 많았다. 이사장 가족의 교장 임명 제한은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 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사유 재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입장 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사학법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공공 이익을 위해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응답은 61.3%,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은 31.9%였다.

개정 사학법이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1.5%로 훼손된다(38.4%)는 응답보다 많았다. 다른 종교 혹은 무신론자가 이사가 될 경우 건학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종교사학 주장과 관련, 정부는 개방이사 추천과 선임 방법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하도록 해 종교사학의 경우 동일 종교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 좌경화 우려 주장, 동의 안해” 63.9%
이른바 ‘좌경화’ 시비와 학교 폐쇄 등 사학측 반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개정 사학법이 국가교육 체계를 흔들고 학생들을 좌경화시킨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1.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그 보다 2배 정도 많은 63.9%로 나타났다. 학교 폐쇄, 신입생 모집 중단 검토 등 사학단체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24.7%, ‘동의하지 않는다’ 69.6%로 비판적인 여론이 매우 높았다. 이와 관련, 학교 폐쇄는 학교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나 관할청이 가하는 제재수단으로 학교법인, 사립학교가 학교를 자체 폐쇄할 권한은 없다. 때문에 사학법 개정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중단이나 휴교는 현행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개정 사학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55.6%로 ‘동의한다’(37.1%) 보다 높았다.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 위주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62%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32.9%)이라는 의견 보다 높았으며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59.6%로 잘하고 있다는 의견(35.6%) 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KBS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15일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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