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2006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 급여기준이 2005년 대비 평균 4.15%인상 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생계비에 내년도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생계비 결정시 그동안 일선에서 주장했던 4인 표준가구에 비해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점에 따라 2006년도는 수급자가구 중 비중이 높은 1인가구(4.2%)와 2인가구(4.8%)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높아지게 되었다.

▲최저 생계비는 ▷1인가구의 경우 401천원에서 418천원(4.2%) ▷2인가구는 669천원에서 701천원(4.8%) ▷3인가구는 908천원에서 940천원(3.5%) ▷4인가구는 1,136천원에서 1,170천원(3.0%)등으로 인상 된다.

또한, 내년도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는 ▲현금 급여액은 ▷1인가구 358천원 ▷2인가구 600천원 ▷3인가구 804천원 ▷4인가구 1,001천원 등이며, 이는 올해 현금급여 기준보다 평균4.15% 인상된다.
현금 급여액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해당가구의 소득과 타 지원액(교육·의료비, 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써 매월 20일 생계비 및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道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의 급여신청자 중 보장 부적합 결정자 등 차상위 계층의 명단을 확보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조사 실시로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급여신청을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복지정책과 생활보호 승연희 042-251-2733
공보실 김윤호 042-251-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