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택시산업의 침체원인으로 고급서비스 기능의 택시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서비스의 저하, 택시수요 대비 택시공급의 불균형, 수익자 부담원칙의 부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택시운수 관련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조건 등을 지적하고 있다.
2005년 6월경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 오산시, 화성시 주민에 대한 택시이용자 설문조사에서 택시서비스 불만요인으로 응답자 27.1%가 비싼요금, 20.4%가 운전기사의 불친절을 지적하고 있다.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의 46.0%는 현행 택시요금을 낮은 인상률로 조정, 37.3%는 택시기사의 서비스 정신 향상, 7.2%는 택시 공급대수 늘림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값싼 저급택시의 유형의 도입에 40.2%가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39.1%는 차별화된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의 도입을 원하고 있어 도내 택시수요자가 다양함을 시사하고 있다.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현재 평균 월보수가 126.5만원과 162.9만원으로 수준으로 각각 최소 189.5만원과 233.2만원의 월보수 인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인택시 운전자의 48.7%가 운전자의 복지처우 개선, 33.6%는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수요 대비 적정한 택시대수가 공급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택시공급 기준 및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며 지역별 택시 총량제가 도입되면 택시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택시총량제가 추진되면서 개인택시 면허대기자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시의 양도양수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 위주의 택시 공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택시의 요금 조정에 대한 이용자와 운전자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를 수 있으나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요금체계가 필요하여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의 요금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이 탑승할 경우 인당 500원씩 할증하는 인원할증제와 10㎏ 이상 물건을 수반할 경우 1,000원의 요금을 할증하는 화물할증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택시의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모범택시보다 고급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리무진 택시와 저렴한 택시요금으로 농어촌지역 주민 또는 저소득층 등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형택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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