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시설공사 입찰시 적용하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된다.

조달청(청장 진동수)은 시공능력을 좌우하는 시공경험평가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PQ기준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입찰 전에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로 교량, 공항, 항만, 터널, 지하철, 전시시설, 공용청사 등 주요 시설 공사에 적용.

개정된 PQ기준에 따르면 입찰 시 업체들의 실질적인 시공능력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PQ 공사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공사 종류별 실적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했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체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공사종류별로 실적보유현황 , PQ발주 규모 등을 분석하여 공사 특성에 맞도록 3개 유형이던 실적평가기준을 16개 공사로 세분화.

업체의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공종별 실적업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만점기준을 조정.

- 터널과 같이 실적업체가 많은 공종은 만점기준을 다소 상향
예) 900억원인 터널 경우 만점기준 : 종전 2,700억원 →3,600억원으로 상향

- 전시시설과 같이 실적업체가 적은 공종은 만점기준을 하향
예) 400억원인 전시시설의 경우 만점기준 : 종전 800억원 → 300억원으로 하향

설계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길이나 용량 등 규모의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규모와 금액을 병행하고 있는 현행 시공경험 평가를 금액평가로 일원화.

조달청 기술심사팀 남병덕팀장은 “신규 PQ기준은 업체의 경쟁력과 변별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면서 “공종별로 적정한 경쟁성을 확보함으로써 과당경쟁에 따른 과도한 저가입찰과 경쟁성 부족에 따른 담합입찰문제가 동시에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기준은 나라장터 (www.g2b.go.kr ⇒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훈령·고시·공고)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 집행기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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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팀 이 종 기 042-481-7352
조달청 홍보관리팀 유정근 서기관 042-481-7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