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외부청문관제도 도입 성과 거둬
외부 청문관제도는 각종 위반 행위로 적발된 업소가 그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 법령마다 위반 내용에 경감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지침이 없어 경감처분 할 수 없는 현실을 구제하기 위해 마산시가 도입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청문주재관과 행정처분 당사자, 그리고 행정청이 함께 참여하여 행정처분 전에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의 법률검토와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것은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경감 처분함으로써 행정쟁송사건의 감소와 이로 인한 예산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마산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청구율은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3년 6.7%(전체 행정처분건수 388건 중 26건), 2004년 5.5%(전체 417건 중 23건)에서 외부정문관제도가 도입된 올해는 0.9%(전체 422건 중 4건)로 대폭 낮아 졌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마산시는 내년에도 변호사와 전직 공무원 등 2명을 청문주재자로 위촉해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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