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부산신항의 공식명칭을 ‘신항’으로 확정
해양수산부는 ’05. 12. 19 오전「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부산신항’이란 건설사업 명칭으로 호칭되던 ‘부산신항’의 공식명칭을 ‘신항’으로 확정하여 내년초 역사적인 개장에 대비하기로 하였음
이로써 지난 ’97. 8 사업고시 이후 8년간 계속되어온 부산시와 경남도간의 ‘항만명칭’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부산항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임을 발표
Ⅰ. 명칭관련 양 지자체의 주장요지
◈ 부산광역시는 무역항인 부산항의 하위항만 명칭(규정상은 해상구역의 명칭)으로 ‘부산신항’ 주장
◈ 경상남도는 무역항인 부산항의 명칭을 ‘부산·진해항’으로 변경하고 하위항만의 명칭은 ‘진해신항’을 주장
Ⅱ. 확정 명칭 :‘신항’(영문명칭 : 'Busan New Port')
무역항의 명칭은 부산항의 역사, 국제적 인지도, 항만의 국제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부산항’을 유지
해상구역의 명칭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신항’(영문명칭: Busan New Port)으로 확정
Ⅲ. 확정 명칭의 성격
항만법상 공식명칭은 ‘부산항’이고 ‘신항’명칭은 ‘부산항항만운영세칙(지방청장고시)에 명기된 해상구역(하위항만)명칭에 불과
항만은 항만법상(제2조) 해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항만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항만으로 구분(지방항만은 현재 없음)
※ 지정항만(무역항과 연안항)의 명칭·위치·구역은 항만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
부산항은 지정항만이며 무역항이고, 신항만 건설구역은 항만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산항의 항계 내에 위치
<지정항만의 명칭·위치·구역>
항 명 : 부산항
위 치 :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진해시
해상구역 : 진해시 명동 신명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우도 남단,·····가덕도 남단,·····광안리 남측 끝단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
육상구역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구역
북항, 다대포항, 감천항등(하위항으로 통칭)은 법령상의 항만명칭이 아니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시설운영세칙(제2조)’에 규정·고시하는 부산항의 해상구역의 명칭임
〈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현행)〉
1. 부산항의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은 북항·남외항·감천항·다대포항과 수영만·낙동강하구수역(가덕수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변경 후)
1. 부산항의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은 신항·북항·남외항·감천항·다대포항과 수영만·낙동강하구수역을 말한다
Ⅳ. 결정경위
’97년 이후 경남도의 여러 차례에 걸친 명칭변경 요구에 대해 해양부 주관으로 양 지자체간 20여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재하였으나 합의에 실패
’05. 2. 17. 해양부 주관으로 양 지자체와 협의회 개최
’05. 3. 2. 부산시장, 3. 3 경남도지사와의 면담
’05. 3. 7 장관주선으로 양 지자체장, 지역여야대표 국회의원간 동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05. 3. 8 선사·화주·운영사 등 항만이용자 및 학계전문가 13명을 선정, ‘신항 명칭관련 민간협의회’를 개최, 의견 수렴
’05. 4. 17. 양 지역 단체장, 여야 국회의원, 시군구의회의원 등 총 114명에게 조속한 합의 촉구·협조 당부 장관명의 서신발송
’05. 4. 25. 정부방침으로 국조실에서 신항명칭 분쟁을 검토키로 결정
’05. 5. 23 ‘명칭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신항’, ‘신항’, ‘부산·진해신항’ 등 3개 대안을 선정
’05. 5. 24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05. 6. 23, 7. 2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위원회를 개최하여 양 지자체간의 이견을 조정하였으나, 협의·조정 안됨
’05. 9. 14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하’ 결정
※ 사유 : 항만명칭결정은 국가전속사무로서 협의·조정대상이 아님
’05. 11. 18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명칭대안 논의
- 무역항의 명칭은 현행대로 ‘부산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05. 12. 19 항만법상 항만정책 심의·의결기구인「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부산신항의 공식명칭을 ‘신항’으로 최종 확정
Ⅴ. 결정사유
명분으로 보나 실리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무역항 명칭인 ‘부산항’의 하위항만 명칭으로 ‘신항(Busan Newport)’이 최적의 대안임
(양 지자체가 합의하는 안이 없는 상황에서 제3의 명칭을 결정시 또다른 갈등 유발)
- 신항은 부산항의 컨테이너 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신설되는 항만이라는 건설 취지에 가장 부합
- 현실적으로 '97년 사업고시 이래 이미'부산신항'(Busan New Port)으로 홍보·사용되어 왔음
- 실리면에서도 부산항의 국제적 브랜드 제고효과 유지 가능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항만이미지와 부합
- 기존 부산항의 컨테이너 시설규모(21선석)보다 규모가 큰 30선석의 ‘컨’부두가 건설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항만으로 인식
‘고객지향적’ 항만마케팅에 부합
- 항만의 고객인 선·화주가 가장 쉽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간결하고 부르기 쉬운 항명을 사용하는 것이 ‘항만마케팅’ 및 ‘고객 지향적(Customer-Oriented)’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유리
항만이용자의 혼선 및 브랜드가치 저하 방지
- ‘부산·진해(신)항’은 ‘부산항’, ‘진해항’ 등의 기존 무역항의 명칭과 혼돈을 초래하여 항만이용자의 혼선 및 브랜드 가치저하 우려
▶ 신항명칭에서 특정지역의 명칭을 모두 배제함으로서, 명칭결정에 따른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
Ⅵ. 향후 추진계획
신항의 개개 부두(pier)별 명칭 부여시 지역의견을 최대한 반영
예) 진해(Ⅰ, Ⅱ) 부두, 가덕 부두 등
지역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강구
- 신항만과 연계된 경남지역의 발전계획을 최대한 수용
‘부산항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12월 중) 및 고시
’07.1.1이후 부산항만공사 (BPA) 항만위원회에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 2인을 포함, 부산항 항만운영에 동참 (항만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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