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불법복제 지도 유통 단속강화
불법지도가 계속 유통될 경우 부정확한 국토지리정보로 인한 국민들의 직접 피해는 물론 국내 지리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 불법지도란 측량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도(지리정보)등을 사전에 승인 없이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무단복제하고 성과심사를 받지 않고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지도를 말함.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도의 무단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법복제 방지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불법지도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홈페이지(http:://www.ngii.go.kr)에 『지도불법복제신고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도의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불법복제신고센터 : 홈페이지(http:://www.ngii.go.kr) → “119신고센터” → “지도불법복제신고센터”
지난 8월에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지도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10월에는 관계 기관과 지도제작 업체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계도 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지도 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단속을 2006년부터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측량 및 지리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06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되는 불법지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 ngii. go. kr
연락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사무관 백동현 031-210-2730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031)210-2772
